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납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6.12.14
요 지
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, 가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공과금을 수납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, 가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(이하 “공사”라 함)와 체결한 “모바일메신저 전기요금 등 청구·수납대행계약”에 따라 공과금을 수납하여 공사에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
○ (주)★★★(이하 “신청법인”)는 모바일 메신저, 온라인
광고, 어플리
케이션 개발 및 모바일 플랫폼 구축 등 모바일 인터넷
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
-
모바일 메신저를
기반으로 하는
★★★
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
있으며
해당 서비스는 카드 간편결제, 카드 자동결제,
★★★
머니,
휴대폰
간편결제로 구성됨
○
★★★
페이는
모바일 메신저
앱에 신용카드 정보 또는 은행 계좌정보를
1회 등록 후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
-
★★★
페이 서비스 중
★★★
머니는 선불형 지급결제수단인
★★★
머니를 충전하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현금처럼 주고 받을 수 있고
결제시 사용하거나 현금화해서 자기 계좌로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로
- 현재는
★★★
선물하기,
★★★
뮤직 등
★★★
계열 서비스와 계약이 체결된 일부 공과금 납부만 가능하나 향후 오프라인 결제 및 세금납부 등도 지원할 예정임
○ 신청법인은 전력, 가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(이하 “공사”)와 “모바일
메신저 전기요금 등 청구·수납대행계약”(이하 “수납 대행계약”)을 체결하고
- 공사로부터 전력, 가스 등을 공급받는 자(이하 “고객”)가
★★★
머니를 통하여 전기요금, 가스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
- 공사를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공과금 수납 후 이를 공사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공사로부터 일정액 또는 일정율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
- 해당 업무의 프로세스는 고객이 카카오톡 청구서 또는 QR 코드를
통해
★★★
톡으로 결제대상금액을 확인하고
★★★
머니로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는 방식임
○ 신청법인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정산된
수납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입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
동안 연 6%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등 자금
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며
- 해당 용역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 그 개발
자산의 귀속 여부 및 접근 통제의 주체에 따라 각 당사자의 노력과
비용으로 개발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납대행 수수료는 운영비용과 별도로 명시하였음
2. 질의내용
○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, 가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“모바일메신저 전기요금 등 청구·수납대행계약”에 따라 공과금을 수납하여 공사에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
-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·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1.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
【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,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.
1.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
아. 수납 및 지급 대행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